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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이제는 바로바로 할 수 있다?

by 아우라형 2023. 10. 30.

앞으로 보험사에 실손보험 보험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 간편해집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의료기관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과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난 6일 "보험업 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입원, 통원 치료를 받고 낸 의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4천만 명 가랴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통과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의료계, 보험업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가 불편할 것 같은데.... 하면서 법을 바꾸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회에서도 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입법이 무산 됐었습니다.

이번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힘을 모은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 진료를 선택해 의료기관에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요청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째 보험금 다 돌려놔!!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고도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3,211억 원에 달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이를 빠뜨리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 인력, 비용 다 아껴!!

보험사들은 수많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확인하는 데 인력,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시행 가능 한가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진 넘어야 할 문턱이 많습니다.

 

첫째 의료계를 설득해야 해!!

의료계의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법, 약사법은 진료기록이나 조제기록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보험업 법과 충돌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이 법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료계는 위헌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보험사에 정보를 주지 않는 보이콧을 하겠다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 아직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자료를 전자 방식으로 보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1년, 규모가 작은 의원 및 약국은 2년

동안 이를 준비할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는 2025년부터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출처:이 콘텐츠는 너겟에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