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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꿈인 분들 여기 보세요!!!!

아우라형 2023. 10. 27. 10:00

분양가의 10%만 내도 내 집이 생긴다!!!

보통 돈을 모으겠다고 다짐할 때 일단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적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청양저축이 우선이기도 하지요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차곡차곡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 됐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인지 알아볼까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입니다.

적금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리는 방식입니다.

 

처음 분양가의 10~25%를 먼저 납부해 그만큼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지분은 공공주택사업자(예:경기도 주택공사)가 가집니다.

이후 20~30년 동안 4~5년마다 15%씩 갚아나가면서 나머지 지분을 조금씩 얻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분양가가 5억 원인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5천만원~1억 2,500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택 전체에서 방 한 칸만 먼저 사는 셈인 겁니다.

이후 거실, 주방, 화장실까지 차례는 사는 겁니다.

 

추가로 더 드는 비용은 없나요?

추가로 돈이 더 들긴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합니다.

 

추가로 지분을 사들일 때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만큼(2%) 이자가 붙습니다.

5억원하는 집이라면 20년 동안 이자가 9천만원 붙어서 총 5억 9천만원에 집을 사는 겁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잠깐 빌려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 또는 월세로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들이는 지분이 늘어날수록 임대료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집을 팔 수도 있나요?

집을 팔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첫째, 거주의무기간이 5년입니다.

주택이 다 지어지면 무조건 5년은 살아야 합니다.

 

둘째,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고 10년 동안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이때 집을 팔고 번 돈은 가지고 있는 지분대로 나눠

가지고 주택의 지분 85%를 가지고 있다면 1억원을 벌었을 때 8,50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은 돈으로 내집장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